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아 주는 일이 많은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보세요.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역 사회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이용함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손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2.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지원대상은 다양합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먼저 아래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 6. 3 ~ 11. 10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