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혜택안내


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아 주는 일이 많은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및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보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지역 사회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을 이용함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손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경기도 조부모 돌봄지원대상은 다양합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먼저 아래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 6. 3 ~ 11. 10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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