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보조금)



정부에서는 매연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이여야 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아래에서 자세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대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대상을 만족한 차량 중에서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준수한 차량만이 노휴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크게 ‘①온라인 신청, ②우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온라인신청과 우편접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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